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법적근거
-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 재 지
강원도 강릉시 강변로 510
전화번호
(033) 653-6375
팩스번호
(033) 653-6376
홈페이지
http://www.gssw.or.kr
이 메 일
gssw6375@gmail.com
시설현황
건평 1,446.22㎡ (438평)
위탁기간
2021.01. ~ 2025.12.
설립목적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모두가 즐거운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이용안내
구분
내용
이용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시간
평일(월~금요일) 09:00 ~ 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마을관리소: 평일 10:00 ~ 17:00
층별안내
본관 1층1촌 돌봄카페, 공공형 이불 빨래방, 경로당, 주공관리사무소
본관 2층조리실, 다목적 강당(식당), 창고,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관장실, 행복실(프로그램실), 보람실(프로그램실)
본관 지하한울관(프로그램실), 기계/전기실
미디어촌 5단지 분소LH 미디어촌 5단지 내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분소(1층)
강남동 마을관리소강남동 연화봉길28(주민모임 개방공간)
강릉종합사회복지관 033-653-6375 gssw6375@gmail.com
MISSION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강릉 구현
VISION
1.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인간 중심의 복지관
2. 자원의 활용과 지역사회 자조적 조직화를 실현하는 복지관
3. 창의적이고 능률적인 사고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복지관
4.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복지관
MIND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슴은 따뜻하게 품어 안으며, 몸은 정열적으로 실천하는 전문 복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