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제3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사업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ㆍ제공하는 사례관리 사업
3. 지역사회 복지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지자원 관리, 주민교육 및 조직화 사업
4.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요청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관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
5.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ㆍ사업ㆍ인력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나.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법적근거
- 주택법 제2조 제14호 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소 재 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변로 510
전화번호
(033) 653-6375
팩스번호
(033) 653-6376
홈페이지
http://www.gssw.or.kr
이 메 일
gssw6375@gmail.com
시설현황
건평 1,446.22㎡ (438평)
위탁기간
2021.01. ~ 2025.12.
설립목적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소외계층이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사회복지실천으로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문제를 예방 · 해결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모두가 즐거운 지역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함.
이용안내
구분
내용
이용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시간
평일(월~금요일) 09:00 ~ 18:00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관)
*마을관리소: 평일 10:00 ~ 17:00
*주문마루센터: 평일 10:00~17:00
층별안내
본관 1층1촌 돌봄카페, 공공형 이불 빨래방, 경로당, 주공관리사무소
본관 2층조리실, 다목적 강당(식당), 창고,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관장실, 행복실(프로그램실), 보람실(프로그램실)
본관 지하한울관(프로그램실), 기계/전기실
미디어촌 5단지 분소LH 미디어촌 5단지 내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분소(1층)
강남동 마을관리소강남동 연화봉길28(주민모임 개방공간)
주문마루센터강릉시 주문진읍 등대길 16-1, 2층
강릉종합사회복지관 033-653-6375 gssw6375@gmail.com
MISSION모두의 일상을 연결하여
따뜻한 변화를 만든다.
VISION
- 단기: 주민과 연대하여 마을에서 실천하는 복지관이 된다.
- 장기: 모두의 일상이 머물 수 있는 편안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든다.
- 조직: 지역 복지를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하는 멘토 복지관이 된다.
핵심가치
- 전문성: 끊임없는 역량개발과 깊이 있는 지식으로 주민의 복지 문제에 전문 대응
- 신뢰: 투명하고 책임감있는 태도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복지관 조성
- 추진력: 변화를 주도하고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
- 성장: 주민과 조직 모두가 함께 배우고 변화하며 지속 성장
- 소통: 열린 마음과 공감적 자세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지역 연대 강화
MIND
머리는 냉철하게 판단하고, 가슴은 따뜻하게 품어 안으며, 몸은 정열적으로 실천하는 전문 복지인